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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회계실무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 제대로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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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기초지식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 대상자 알아보기.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장부에 종류는 나눠진다. 국세청은 업종 및 대상자를 분류해 두었으며 우리는 매년 사업의 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고 알맞은 장부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오늘은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 특징 및 대상자는 어떤 사업장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간편장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가.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복잡한 거래내역을 최소화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로 가계부를 작성하듯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올해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며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미달인 경우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장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가.

복식장부는 간편장부와 다르게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대차 평균은 필수이며 거래 발생 일자와 실 지급 날짜가 다른 경우 두 사항을 모두 맞춰야하는 과정에서 간편장부와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복식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8요소를 알아야하며 회계 등식, 거래의 이중성까지 학습해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복식장부 대상자는 직적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진행되며 전문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다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로 분류됨을 알고있어야 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이 있다.

간편장부 혜택 및 무기장 불이익 알아보자.

간편장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적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한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장부 의무자 지켜야할 사항을 알아보자.

복식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볼 수 있고 납부세액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부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용계좌 신고하고 해당 사업자 수입과 비용등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단순히 거래 일자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 및 차변을 구분하여 이중기록을 해야하며 회계등식과 거래의 8요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회계등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루는 기본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은 장부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업자라면 나의 사업장이 올해 어떤 장부를 기입해야 하는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통해 알 수 있다. 간편장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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